어업용 불법유통사범 조직이 최근 잇따라 적발되면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어민 등 사용자의 의식대개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노상에서 면세유를 공공연히 거래한 행위가 난무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면세유 부정유출 행위는 면세유가 시중가격의 1/3로써 면세유를 수협으로부터 공급받는 자와 중간 거래인, 그리고 사용자가 모두 이익을 보는 일거양득의 행위로 이들 모두 손쉽게 차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쉽사리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갈수록 부정유출 행위가 늘어나고 있고,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범행수법도 점점 다양해 졌다.
< 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이 갈수록 증가 범행수법도 다양해졌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도 면세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기획수사를 실시하는 등 형사활동을 강화, 최근 1년간 다섯 건의 유통사범 조직을 적발해 처벌했다.
지난 7일 어업용 면세휘발유 약 수백여만 리터를 불법 매입해 탈색한 후 일반유로 둔갑시켜 수십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취한 ‘C' 주유소 대표 김모씨 등 12명이 사기와 장물취득혐의로 검사 조사 중에 있고, 지난 4월 13일에는 전북 부안군 죽산면에서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김모씨(남, 40)가 수협직영 ‘모’주유소(부안군 진서면 소재)에서 공급받은 면세유 13드럼을 247만원에 구입, 운반하다가 추적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이처럼 끊이지 않는 면세유 부정유출 거래행위는 부정거래가 예전부터 상례화되어 있어 가담 어민 등이 면세유 부정유출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면세유 부정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민과 사용자 모두가 불법유통이 시장원리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면세유 불법거래량은 전국적으로 약 50억ℓ로써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연간 유류소비량의 20%에 해당하는 양으로 불법 유출로 발생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간다”고 밝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