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발생한 군산지역 모 초등학교 여교사가 1학년생의 뺨을 때리고 얼굴에 책을 집어던지는 등 폭력수준의 과잉체벌을 한 것과 관련해 군산교육청이 해당교사를 직위해제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문제를 접한 군산교육청은 지난 26일 해당학교 교장과 담임교사 등을 불러 폭력수준의 과잉체벌에 대한 진상파악에 나선 바 있으며,
27일에는 장학사를 학교에 보내 A교사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뒤 A교사에 대해 일단 직위해제를 하고 A교사를 대신해 다른 교사에게 임시 담임을 맡겼으며, A교사에 대해서는 학교 출근을 금지시켰다.
시 교육청은 또 문원익 교육장을 위원장으로 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A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시 교육청의 발 빠른 움직임은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해당교사의 폭력수준의 체벌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조기에 진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시 교육청 관계자는 “문원익 교육장이 평소 학생 체벌에 대해 자제해 줄 것과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고
“폭력수준의 체벌을 가한 교사에 대한 징계와는 별도로 이번 일을 계기로 무분별한 체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