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등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있는 미성년자가 13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다 검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천종범)에 따르면 “지난 3월 절도혐의로 검거, 법원으로부터 2년 동안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있는 김모(여,18)양이 법원의 보호관찰에 응하지 않고 가출, 성인남성 13명과 성매매를하다 적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소는 검거된 김모양에 대해서는 전주소년원에 유치시켰으며, 성관계를 가진 남성 13명에 대해서는 27일 군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같은 사실은 26일 가출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군산보호관찰소에 구인된 김양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으며,
김양은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지난 4월 중순경부터 5월말까지 모 인터넷 채팅클럽 사이트에 접속해 성인남성 13명에게 1회 성교시 5만원의 대가를 받고 성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군산경찰은 성을 구매한 13명의 남성에 대해 신원파악을 마치는 데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