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치러진 군산농협 제12대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특정 후보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았다고 주장한 농협 관계자들이 21일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군산경찰서는 21일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당시 K후보로부터 현금 2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조합원 J씨, 이를 공모한 이사 K씨 등 2명에 대해 명예훼손과 농협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21일 오후 영장을 발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