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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 해수욕장, 수상레저기구 금지구역 적용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6-07-04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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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내 주요 해수욕장이 일제히 개장됨에 따라 수영객의 안전을 위해 해수욕장내 설정된 수상레저기구 금지구역이 적용, 이용객들의 준수가 요구되고 있다.
 
 4일 군산해경(서장 이용욱)은 해수욕장 개장시기에 맞춰 동력 수상레저기구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해수욕객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수상레저기구 금지구역의 운항을 자제토록 당부했다.
 
 해경은 올 여름 해수욕장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군산의 선유도 해수욕장과 부안의 변산, 격포, 고사포, 모항, 상록수, 위도해수욕장, 고창의 동호, 구시포 해수욕장, 충남의 춘장대 등 10개소의 수영경계선 외측 해역으로부터 20m지점이내 해상을 수상레저기구 금지구역으로 설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수영경계선 외측 20m지점이내 해상에 모터보트와 수상오토바이, 동력을 이용한 고무보트 등 모든 동력 수상레저기구는 이용이 금지되며 위반 시 수상레저 안전 법에 의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관계자는 “새만금에 위치한 변산 등 관내 해수욕장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면서 올 여름 서해를 찾는 발걸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성수기 대비 각종 해양사고 예방 과 신속한 대응 체제를 유지해 안전사고 없는 서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적으로 적발된 수상레저기구 위반행위는 384건이며 도내에선 7건이 적발된 바 있다.
 
 이에 해경은 해수욕에 대비 안전사고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피서기간동안 시민 대상 홍보활동전개와 수상레저 사업자의 지속적 계도로 안전사고를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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