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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수산식품단속강화 '건강지킴이'자청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6-07-05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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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이 최근 학교 단체급식 대규모 식중독 사고에 관련, 국민건강 보호차원에서 해양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지킴이로도 역할을 담당하고 나섰다.
 
 5일 군산해경(서장 이용욱)에 따르면 학교 단체급식 식중독 사고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식품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민보호차원에서 오는 8월 말까지 부정/유해 수산식품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담반을 편성, 내부자 고발과 기타 해상종사자 등을 최대 활용, 수산물 품질 검사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강화해 위반사범에 단속의 전문성을 기하고 부정유해 식품사범을 뿌리 뽑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등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호와 범죄 유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유독/유해물질 함유식품의 판매, 제조, 수입, 가공, 운반 등 유해수산 식품사범 ▲원산지 표시를 허위기재 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와 수입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제조 수산식품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등을 허위, 과장, 광고와 이를 판매하는 기타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 행위
 또한 무등록, 미신고 수산물 가공업 행위와 해안가 불법 포장마차 등 무허가 음식점 영업 행위인 무허가, 미신고 영업도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유해수산식품을 유통시키다가 적발될 경우 식품위생법 제4조에 의거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되고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일 경우는 수산물 품질 관리법 제14조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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