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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6대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조업선, 낚시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9-09-27 14:09:3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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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이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행위에 대해 단속의 고삐를 조이기로 했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27일 가을 행락철을 맞아 여객선과 유선, 낚싯배 이용자 증가와 조업선박의 잦은 출·입항으로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10월 23일까지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집중 단속대상은 ▲만재흘수선 및 승선정원 초과 등 과적·과승 ▲항계 내 어로행위 ▲구명조끼 미착용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무면허 운항 ▲선박 불법 증‧개축 등이다.

 군산해경은 지난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행위 일제단속에서 2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과적·과승 행위(9건)가 가장 많았고 항계 내 어로행위 5건, 선박 안전검사 미수검 2건, 무면허 운항 1건, 기타 8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달들어 주꾸미 금어기가 풀리면서 일부 낚싯배에서 선박 운항의 지장을 초래하는 항계 내 낚시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른 집중 단속이다.

 해경은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강희완 수사과장은 “바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생명과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해양안전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쳐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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