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1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복구비로 124억원을 확정했다.
서해안을 따라 통과한 태풍 링링은 전북지역에 지난 6일 오후 11시 태풍주의보가 발표돼 7일 오후 3시에 해제됐으며, 당시 최대풍속은 부안군 위도에 최대 38.8m/s가 기록됐고, 이 기간 도내 평균 강우량은 12.6mm이다.
이번 태풍으로 부상자 2명이 발생했고 주택 지붕파손 4동, 과수낙과 715ha, 벼 도복 및 농업시설 등 1만4,295ha의 사유시설이 피해를 입었다. 공공시설은 가로수 944주, 어청도항 방파제 파손, 부잔교 파손 3개소 등 피해가 발생됐다.
도는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복구비용 심의확정 전 자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용으로 모두 124억원을 확정했으며, 복구비용은 중앙정부에서 64억원을 지원받을 계획이며, 도는 29억원, 시․군은 31억 원을 각각 부담한다.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피해자 1만8,075세대에 121억원이 직접 지원되며, 간접 지원으로도 융자금 7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융자금은 피해자가 농협․수협 등 금융기관에 융자금 지원 신청을 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국세납세유예, 지방세 감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통신요금 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 서비스도 제공된다.
특히 사유시설 피해농가에 대해 조기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 및 예비비 등을 적극 활용해 이달 중 재난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공시설은 방파제 등 어항시설 복구에 4억원을 투입해 올해 12월까지 복구를 완료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