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군산시선관위)는 4일 군산시간여행축제 주행사장인 구시청광장 및 시간여행마을 일원에서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및 정치후원 문화 등에 관한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군산시선관위는 내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해 돈 선거 문화를 근절하고 준법․정책선거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정치인의 기부행위 제한 및 주요 위반사례 등에 관한 리플릿을 배부하고 기부행위 제한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및 신고 포상금 제도에 관한 퀴즈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념품을 제공했다.
이와 더불어 소액다수의 정치후원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자와 기부 받는 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폐해 등을 예방, 건전한 민주정치를 이루자는 정치후원금의 취지를 설명하고 정치후원금 기탁 방법과 기탁금 기부 시 연말정산에서 최고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안내했다.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유권자의 민주시민의식을 키우고 내년 4월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아름다운 선거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