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에서는 2013년 부루세라병 근절을 목표로 7월 15일부터 모든 한육우 암소에 대해 부루세라병 검사실시 등 단계별 방역지표를 설정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루세라병 검사체계 강화하고 한육우 사육농장에 대한 정기검사명령, 가축시장 및 문전 거래되는 모든 한육우 암소의 검사 의무화, 발생농장의 방역관리 등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소 부루세라병 귀표장착 및 채혈을 가축위생방역본부의 협조를 받아 방역요원으로 일원화하며, 10두이상의 한육우 사육농장에 대해서는 6개월 간격으로 연2회 이상 의무채혈을 실시하게 된다.
또 가축시장 및 도축장출하, 문전 거래를 하는 모든 한육우 암소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검사실시 및 검사증명서를 휴대토록하고 위반 농가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살처분 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발생농장의 재발방지 및 전파방지를 위한 관리도 강화해 발생 농장에 대해 재검사 등을 현행 2회에서 3회검사로 조정해 차단방역에 주력하는 한편,
부루세라병 근절을 위해 차단방역에 대한 축산농가의 의식전환과 적극적인 참여를 우도하고, 여름철을 대비한 그늘막 설치와 호우 및 태풍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에 축산시설, 가축, 사료작물 재배지 등에 대해 관리를 당부할 방침이다. <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