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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두 발 ‘특별교통수단’ 통합 운영

시․군별 운영규정 달라 이용자 불편함 초래 지적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9-11-04 16:32:5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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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이동지원센터 구축 통해 질 좋은 서비스 제공

 

  지난 1일부터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의 이용 방법이 효율적으로 시범 운영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로써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1,000여명 또한 편리하게 특별교통수단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 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그러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특별교동수단이 시․군별 차량대수, 시간, 요금 등이 달라 이용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전북도는 시․군 운영규정에 대한 통일과 차량의 효율적인 운행 관리를 통해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구축하게 됐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조동용 도의원(군산3)과 최영심 도의원(정의당․비례대표)이 도의회에서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동으로 발의해 5월 3일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도내 14개 시․군이 각각 운영해오던 특별교통수단을 전북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이하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통합․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광역이동지원센터가 구축됨으로 인해 도내 이용자는 특별교통수단을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14개 시․군의 특별교통수단을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일괄 접수와 배차를 담당하고, 특별교통수단 운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배차 시스템을 도입하며, 더 나아가 특별교통수단과 광역이동지원센터는 24시간 운영될 방침이다.

 또 이용대상자, 운행지역, 요금, 운행시간 등 운영규정을 광역에서 결정하도록 광역(도)조례 제정 및 시․군 조례를 개정해 각각 다르게 운영되던 특별교통수단 운영규정을 통일해 이용자들에게 편리성과 효율성을 다 갖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도착예정시간, 도착지연, 도착알림 등 상황별 사전정보(문자)를 제공하고, 운전사와 상담사 행동 규정 제정 및 서비스 만족도 모니터링도 실시하며, 자동결재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준비부터 운영까지 관련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해 회의기구를 운영하는 등 이용자 입장에서 운영규정 및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이달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시범 운영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해 세부운영규정을 최종 확정하고,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도민들이 인근 시․도를 방문 시 해당 지역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근 시․도 이동지원센터와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군산시장애인콜택시이용자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광역이동지원센터로 통합․운영함에 따라 이용자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올해 하반기부터 법정 운행대수가 200명당 1대에서 150명당 1대로 상향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의 체감상 나아진 것이 없어 안타깝다”며 “법정 운행대수를 더 확대하는 등 이용자들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반영한 정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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