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을 앞두고 중국산 냉동 젓새우를 대량으로 불법 유통한 일당이 전북민생특별사법경찰과 군산해경에 의해 적발됐다.
지난 7일 중국산 냉동불량젓새우의 대량 불법유통 첩보를 입수,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이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에 나서 A업체 대표 B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은 새우젓의 원재료인 젓새우의 어획량이 시기적으로 대폭 감소한 반면 김장철을 앞두고 수요는 늘어나면서 가격이 폭등한 틈을 타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 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 군산해양경찰서, 군산시 등 10명의 합동단속반을 현장 투입했다.
적발된 업체는 지난달 10월 중국산 냉동 젓새우 총 2톤(10㎏짜리 200박스)의 포장지를 제거한 뒤 위생시설이 전혀 돼 있지 않은 군산시 내항 부둣가 노상 바닥에 해동하고 바닷물로 세척 후 아무런 표시 없이 플라스틱 박스에 36㎏씩 재포장해 새벽 시간대를 이용, 냉동 등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은 일반 트럭으로 판매하다 잠복 중이던 특별사법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지난 7월 초순부터 약 10톤 정도의 중국산 냉동 젓새우를 해동 세척 후 재포장해 원산지 등 아무런 표기없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6월 군산시 해망동에서 구입한 고게미(젓새우) 540㎏을 사용해 바닷가 노상에서 소금 등을 첨가해 새우젓과 액젓을 20㎏짜리 용기에 26개의 완제품으로 제조,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던 중 무허가 식품제조가공한 사실도 추가로 적발됐다.
이번 단속을 계기로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은 다가오는 김장철을 앞두고 불량식품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8개반 30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총 155개소(김치류 62, 고춧가루 52, 젓갈류 32, 향신료 9)를 대상으로 긴급 단속할 계획이다.
또 식품위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습 고의적인 위해식품사범에 대해 강력한 단속으로 도민들에게 안전한 식품공급에 기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김장철 농산물 및 수산물을 구입할 때 가격이 현저하게 싼 제품이나 제품용기에 표기가 없는 제품 등 의심나는 경우 전북도청 민생특별사법경찰팀 ☎ 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www.safepeople. go.kr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