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젊고 유능한 청년인력의 내수면 분야 진입 촉진을 위한 2020년도 내수면양식 청년 창업 붐업 조성 사업자 모집에 나선다.
이에 도는 내수면 지수식(노지) 양식장을 창업하려는 청년(만45세 미만 도내 거주민)을 대상으로 양식기반(양식 기자재와 장비) 조성비용의 60%를 보조 지원한다.
올해 첫 시작한 본 사업은 주로 메기, 동자개, 향어 등 내수면 어종과 민물에서도 양식이 가능한 흰다리새우가 포함되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자본력이 투자되는 시설양식(뱀장어양식, 육상수조)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해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어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창업 어가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전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내수면양식 어업 교육(2일)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사업과 연계해 기술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편 2020년도 내수면양식 청년 창업 붐업 조성 사업자 신청은 오는 12월 3일까지 가능하며, 사업희망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예정지역의 관할 시․군청 내수면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