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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서, 직원대상 출근길 숙취운전 자체점검 솔선수범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9-12-04 10:02:05 2019.12.04 10:02:0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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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경찰서는 지난 4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청렴의 파도가 일렁이는 군산경찰’ 실현을 위해 출근길 직원 대상 강도 높은 음주운전 점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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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캠페인은 군산경찰서장, 청문감사관, 청렴동아리 회원 등 약 10여명이 참석해 오전 7시부터 경찰서 정문과 후문에서 단속 주체인 경찰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고 숙취운전의 위험성 홍보를 위해 본서뿐만 아니라 지․파출소에서도 일제히 숙취 운전 점검을 실시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이 수치는 일반인이 소주 한잔을 마실 때 측정되는 수치로 사실상 술 한 잔만으로도 음주단속에 적발된다.

 또한 전날 소주 한 병 이상 마신 경우 다음날 숙취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수치인 0.03%에 해당될 수 있어 전날 무리한 음주를 했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임상준 군산경찰서장은 “음주운전은 단속 및 처벌 기준이 크게 강화된 만큼 ‘소주 한 잔 쯤이야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음주운전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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