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3일 하루 동안 음주운항 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키로 하고 사전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연근해 조업 선박 ▲유·도선 ▲낚싯배 ▲여객선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이다.
군산해경은 최근 3년간 12건(2017년 5건․2018년 3건,․2019년 4건)의 음주운항 행위를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어선이 9건, 수상레저기구가 3건이다.
이와 같이 해경의 음주운항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박에서의 음주운항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달 16일 오전 10시 29분께 군산시 비응항 북서쪽 1.8㎞ 해상에서 선장 A(67)씨가 혈중알콜농도 0.052% 상태로 1톤급 어선을 운항하다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해경에 검거됐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일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톤 미만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수상레저기구 음주 운항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김도훈 해양안전과장은 “지속적인 음주운항 단속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조타기를 잡는 행위가 줄지 않고 있다”면서 “술을 마시고 조타기를 잡는 행위는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