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겨울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군산 국가산업단지도로 1부두~7부두를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로 선정했다.
집중관리도로는 계절관리기간(12월~3월) 동안 도로청소 강화, 도로주변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억제, 차량 속도제한 등을 통해 도로의 재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 한다.
먼저 도로청소 횟수를 매일 2~4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온이 5℃ 이상일 경우 진공청소(분진흡입 등)와 물청소를 병행하되, 5℃ 미만일 경우에는 도로 결빙 등을 우려해 진공청소만 실시한다.
또 도로 주변 공사장의 경우 세륜 시설 운영, 공사장 주변 살수 여부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조치사항을 확인하는 한편, 차량 속도제한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속도제한이 가능한지 검토한 후 전북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한국환경공단에 협조를 구해 공단 소유 이동측정차량을 활용 관내 주요 집중관리도로의 오염도 개선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