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는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의 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를 직접 제작해 배부한다.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를 게시하도록 법령이 개정(법률 제13917호, 2016.1.27.공포, 2017.1.28. 시행)됐으나 벌칙규정이 없다 보니 소방특별조사 결과 게시하지 않은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및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현황표 배부를 통해 민원인이 만족하는 소방행정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직접 현황표 제작에 나섰다.
구창덕 소방서장은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현황표를 게시해 출입자가 신속히 연락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 나아가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해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지게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