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관내 도서민 생활구간의 여객 및 화물자동차(5톤 미만) 운임 지원이 확대됐다.
해양수산부의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에 따르면 도서민이 자주 이용하는 1시간 이내의 단거리 생활구간의 여객운임과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5톤 미만 화물자동차 운임 지원 비율을 기존 20%에서 50%까지 확대된다.
또 여객 운임 지원 확대로 관내 생활항로 도서민이 부담(대인기준)하는 여객운임은 군산~개야도 항로 5,000원→3,000원으로 격포~위도 항로 3,300원→1,100원으로 교통비 부담이 완화된다.
아울러 도서민 여객운임 지원은 연륙도서가 아닌 도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된 후 내항 여객선을 이용할 경우 받을 수 있다.
박정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번 운임 지원 확대로 도서민의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서민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