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수요증가에 따른 양식장 절도 등 민생침해 범죄 예방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형사활동을 강화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및 불량식품 유통 행위 ▲업종·지역 간 조업분쟁 및 불법조업 행위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행위 ▲양식장 강·절도 행위 ▲해양종사자 폭해, 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행위 등이다.
해경은 우범 선박의 출·입항이 예상되는 취약 항·포구와 수산물 운반·유통 업소를 대상으로 구역별 전담반을 배치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양식장 주변 등 취약 해역에 형사기동정과 경비함정을 상시 배치하는 등 가용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해·육상을 연계한 입체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서민 피해를 야기하는 상습·고질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군산해경의 한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들뜬 사회분위기를 악용해 해상에서의 각종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기간 동안 평온한 해양질서 유지를 위해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소규모 영세 어업인의 생계형 범죄 등에 대해서는 과잉단속을 지양하고 현장 계도활동을 펼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