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자년 새해 소방제도가 변화하고 있다. 이에 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지난 13일 2층 소회의실에서 각 센터장과 내근 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달라지는 소방제도에 대한 연찬회를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허용, ‘소방청 소방특별사법경찰 기동반’ 운영, 수손 피해 줄인 소방펌프차와 산불진압 전문차 보급, 국가 단위 응급의료지도 서비스 제공, 119구급차의 안전성과 편의성 강화 등이다.
이중 시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으로는 중소병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확대 시행,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 감리자 지정 대상 확대,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와 보고 기간 단축, ‘스마트 119안심콜시스템’ 개선 등이 있다.
구창덕 소방서장은 “새해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령, 정책을 군산소방서에 맞춰 재해석하고 연찬해 소방공무원이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또한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