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는 앞으로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모든 안전교육 생존교육 강화를 위한 피난기구인 완강기 사용법을 추가하고, ‘불나면 대피먼저’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다중이용업소와 공동주택 3층 이상 10층 이하의 층에 의무적으로 완강기 등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완강기란 건물 외부로 로프, 감속기 등을 설치해 사용자의 체중에 의해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를 말한다.
간단한 완강기 사용법은 완강기함 내면 또는 외면에 부착돼 있으나, 화재 시 완강기함을 꼼꼼히 볼 여유가 생기지 않을 뿐 아니라 사용법을 몰라 급한 마음에 고층건물에서 뛰어내리거나 완강기를 잘못 사용하다 추락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지난 1월 초 4m 높이의 완강기 체험장을 만들고, 추락방지 장비 등을 설치했다. 또 오는 20일부터는 대국민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전 직원들의 교수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교관을 배치해 상시 교육장을 운영한다.
아울러 소방서만의 ‘불나면 대피먼저’ 교안을 활용한 교육과 차별화된 무각본 대피 훈련을 통해 스스로 느끼고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구창덕 소방서장은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피난기구 등 완강기 사용방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며 “추후 VR을 활용한 완강기 체험 및 화재 시 대피훈련도 적극 검토해 피교육자 중심의 효과적인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