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택배화물을 훔친 외국인 근로자 2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조성철)은 지난 15일 오후 12시 26분께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에서 택배화물 15점을 훔친 외국인 근로자 A(32)씨와 B(24)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C(33)씨는 지난 7일 “주문한 휴대전화가 도착하지 않고 있다”며 군산해경 개야도 출장소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현장 탐문 및 영상 등을 분석해 작업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고 있는 피의자들을 발견, 긴급체포하고 증거물을 전량 압수했다.
해경에 따르면 절도범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11시 53분께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선착장에 입항한 차도선(187톤)에서 주위가 혼잡한 틈을 타 선수창고에 보관중인 택배화물 15점을 합동으로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차도선 등으로 배달되는 택배물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택배물품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설 명절을 전후로 해양치안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