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조성철 서장)는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기변호노트 제도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는 피의자의 권리가 충분히 행사될 수 있도록 피조사자 스스로가 수사기관의 조사과정과 내용 등을 자유롭게 기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형사 방어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이 노트는 사용설명서,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권리, 자유메모란, 자기변호노트체크리스트 등 20쪽 분량의 소책자 형태로 이뤄져 있다.
또한 변호인 조력권, 진술 거부권, 조서 확인 등 피의자의 권익을 이해하고 체크리스트에 따라 조사 내용을 점검할 수 있어 긴장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해양경찰 수사과정의 일환으로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앞으로 조사를 받는 피의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 및 인권침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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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기변호노트 제도는 시범운영을 거쳐 해양경찰청과 대한변호사협회 간의 업무협약으로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변호인 조력권의 실질화를 위해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