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통 등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수산물을 불법으로 포획한 잠수부 등 3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22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조성철)에 따르면 지난 21일 밤 9시 10분께 군산시 옥도면 새만금방조제 소라쉼터와 너울쉼터 중간 지점(2-56구간) 앞 바다에서 공기통 등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불법으로 해삼 약 16kg을 포획한 A(43세)씨 등 3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불법으로 포획한 해삼은 현장에서 방류해 원상회복하고 해삼 불법 포획에 사용한 공기통 등 잠수장비 일체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해경은 최근 들어 새만금방조제 연안 해역에서 불법으로 잠수해 수산물을 포획하는 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어 우범 해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공기통 등 잠수장비를 이용한 불법 수산물 채취 행위는 인명사고까지 발생할 정도로 위험이 크다”며 “불법 수산물 채취 행위가 근절되도록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면 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 이외의 어업을 위반해 수산 동식물을 포획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