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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수청, 폭풍해일 침수방지시설 완공

연안여객부두부터 해망동 수협 어판장 인근 약 7.9km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01-29 16:53:25 2020.01.29 16:53:2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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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정인)이 폭풍해일 및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군산항 및 장항항의 항만구역 및 배후지역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고, 인근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폭풍해일 침수방지시설을 총사업비 310억원을 투입해 준공했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의 아라미르(바다용이라는 순 우리말) 프로젝트에 따른 것이다.

 

이 사업으로 군산항 측은 연안여객부두부터 해망동 수협 어판장 인근까지 약 7.9km, 장항항 측은 연수조선소부터 장암지하차도 인근까지 약 3.1km에 대해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해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 백중사리와 태풍이 겹쳐 폭풍해일로 인해 군산과 장항지역에 침수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태풍의 발생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침수 피해발생이 예상됐지만, 이번공사로 폭풍해일에 의한 자연재해 예방에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

 

침수방지시설은 조위, 폭풍해일고, 해수면 상승, 월파고 등을 고려하여 계획높이를 산정하였으며, 장래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에 대해 이용차량 및 주민 동선 간섭을 최소화되도록 방호시설(방호벽, 방호문, 차수매트 등)을 배치했다.

 

또 인근 주민의 통행이 없는 구간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였고, 통행이 있는 구간에는 방호문 또는 설치형 차수매트를 배치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했다.

 

또한 시설물의 주기적인 점검으로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며, 비상상황에 대비해 방호문 및 차수매트 등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작동 훈련을 유지관리지침서에 따라 실시할 예정이다.

 

군산해수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주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훈련 시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주민분들에게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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