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용욱)가 일부 전남선적 무허가 어선들이 서해상일대에서 불법멸치포획을 일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나섰다.
해경은 최근 전남선적 일부 양조망 어선들이 남해안의 멸치 어황부진으로 전북연안까지 진출, 불법으로 멸치를 포획하고 있어 불법어선 근절과 지역 어민 생계보호 차원에서 오는 9월말까지 특별단속을 펼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현재 서해상이 예년과 달리 멸치 어항이 좋은 반면 전남지역은 상대적으로 열악해 전남선적 무허가 어선들이 멸치를 포획하기 위해 심야를 이용한 불법어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
지난 18일 새벽 2시경 전남여수선적 K호(양조망,7.93톤)의 선장 윤모씨가 서해안 일대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500kg의 멸치를 격포항에서 이적하다 적발, 최근 들어 2건의 외지 불법어선이 검거된 바 있다.
이에 해경은 집중단속을 통한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육상 고조 입체적 단속활동으로 단속실적을 거양하고 불법조업선 활동해역을 중심으로 형사기동정을 중점배치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상습 고질적 누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어구, 선박 등 범칙물에 대해서는 압수할 예정이다.
해경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그 어느 단속보다 강경한 만큼 불법행위자들의 조업금지 당부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