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사회

전북도, 코로나바이러스 방역대책 강화

확진환자 접촉자 전원 1대1 담당자 지정 자가격리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02-03 11:38:36 2020.02.03 11:38:36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중국 입국자 14일 이내 발열, 기침 증상 모두 진단검사 실시



18394b441133351198e1abbf4074237a_1580697385_7206.jpg

▲지난 2일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송하진 도지사가 도내 14개 시장·군수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영상회의를 갖고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총력을 다해줄것을 당부하고 있다

 

 

  전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과학적, 의학적으로 제기되는 수준을 넘어 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대책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차, 3차 감염환자가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더욱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기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달리 무증상·경증환자 감염증 전파 가능성이 크고 ▲일반 호흡기감염과 증상만으로 구별 어렵고 ▲기존 항바이러스제로 치료 중이나 효과성 검증은 부족 등 기존 감염병과는 다른 전파유형이 나타나므로, 적극적 조기진단과 격리를 통한 전파 차단에 집중해 환자가 중증단계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방안을 위한 방역체계 개선을 위해 환자 접촉자 격리를 강화하는 한편 검사비와 생계비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첫째, 환자 접촉자 격리를 강화하기 위해 밀접․일상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확진환자 접촉자는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현재는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하고 일상접촉자는 능동감시 하지만, 이제부터 접촉자는 모두 14일간 자가격리한다는 것이다.

 자가격리의 경우 보건소, 읍면동사무소 공무원을 1대1 담당자로 지정해 관리·지원에 나서며,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되,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통한 벌칙(300만원 이하)을 부과할 방침도 세웠다.

 둘째, 환자 조기발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선별진료의료기관을 통한 신속한 검사와 검사비용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중국 입국자는 입국 후 14일 이내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먼저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와 보건소의 상담 이후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의심환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도 모두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폐렴으로 진단받아야만 검사가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발열, 기침 등 증상만 있어도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한편 현재 도는 확진환자 1명이 발생한 가운데 11명이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돼 격리병상에서 검사를 실시, 음성판정을 받아 자가격리상태에 있다. 또 108명은 접촉자 및 능동감시 대상자로 관리하고 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문자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여기 를 클릭해주세요.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