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형사3단독)이 3일 지난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종남 군산수협조합장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지난해 선거 직후 조합장이 구속기소 된 군산수협은 장기간 선장을 잃은 채 항해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정상적인 조합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김 조합장은 지난해 9월 금품제공 및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기소 됐으며, 검찰은 지난해 12월 23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조합장 측은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터라 실형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이번 선고결과에 대해 김 조합장 측이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공공단체 위탁선거법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현직은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