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에서 조종레저면허시험장을 안전점검하고 있다.
2020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시험이 오는 3월 5일(목) 첫 시험을 시작으로 연간 총 21회 실시된다.
조종면허는 모터보트와 요트, 수상오토바이 등 5마력 이상의 동력 추진기가 부착된 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 자격증이다.
시험 종별은 1급, 2급, 요트(전북의 경우 필기시험만 가능)로 나눠지며, 선택형 50문항의 필기시험과 수면에서 직접 모터보트를 운항하는 실기시험을 통과한 후 안전교육까지 이수하면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지난해 평균 합격률은 필기 55%, 실기 77%로 817명이 도전해 최종시험까지 통과한 380명만이 조종면허증을 손에 쥐었다.
올해 조종면허 필기․실기시험 일정은 대부분 목요일로 월(月) 두 차례 정도 실시되며, 토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도 총 4차례 시험이 실시된다.
특히 필기시험의 경우 군산해경서 2층에 상설 PC시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3월 2일부터 평일 오전 9~11시, 오후 1~5시까지 방문접수하고 당일 응시가 가능하다.
전북도내 유일한 조종면허 취득 시험장은 김제 만경에 위치한 전북조종면허시험장이며, 응시접수는 전국 해경서(군산063-539-2449)와 시험장(063-548-7775), 인터넷(http://wrms.kcg.go.kr)을 통해 가능하다.
군산해경은 응시인원이 몰리는 여름철에 시험일정을 늘려 응시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며, 첫 시험 전 시험장 지도점검과 실기시험용 모터보트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성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면허 시험장에 대한 대대적인 방역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손 소독제와 마스크 비치 등으로 감염 예방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며 “안전한 해양레저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라도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