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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올해부터 주거급여 확대지원

현재 1만4,000명에서 1만5,000명으로 증가 예상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02-11 09:39:31 2020.02.11 09:39:3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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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주거급여 확대지원을 실시할 계획이어서 지원대상자가 1,000여 명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중위 소득기준을 44%에서 45%로 확대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주거급여 지원기준을 확대하면 지원대상자가 현재 1만4,000여 명에서 1만5,000여 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급여란 근로능력 및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매월 지급해주고, 자가가구는 집수리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임차급여의 경우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별로 기준임대료 내에서 지원되며, 1인가구 15만8,000원, 2인가구 17만4,000원, 3인가구 20만9,000원, 4인가구 23만9,000원으로 2019년 대비 약 12% 인상해 지원한다.

 

자가가구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원/3년주기), 중보수(849만원/5년주기), 대보수(1,026만원/7년주기)로 구분해 집수리를 지원하며 2019년 대비 약8.3% 인상됐다.

 

시에 다르면 2019년 기준 약 7,200가구의 임차가구가 매월 주거급여 혜택을 받고 있으며, 자가가구 428가구는 집수리 지원을 받은 바 있다.

 

윤병철 주택행정과장은 “해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높여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거급여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나 시 주택행정과(454-4242),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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