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조성철)는 본격적인 조업 시기를 앞두고 신규 선원들의 지명수배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3월 중순 본격적으로 조업에 나서는 어선선장은 2월초부터 신규선원을 모집하고 해경에 신고해야 한다.
군산해경은 이시기에 지명수배자가 많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조업전 선원들의 지명수배 여부를 점검하고 수배가 확인될 경우 현장에서 체포 또는 관계기관에 소재파악 등을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명수배는 체포, 구속영장이 발부돼 체포되는 A급, 확정된 형이 집행되지 않았거나 벌과금이 미납된 B급, 수사기관의 소재파악 통보 대상자인 C급으로 구분된다.
실제 군산해경이 지난해 검거한 지명수배자는 총 123명이고 40% 이상이 이 시기에 붙잡혔다.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53명과 39명이 검거됐으며, 올해 현재까지 군산해경에 검거된 지명수배자는 모두 7명, 외국인 선원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바꿔 적발된 사례는 2건이다.
조성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은 “형벌의 단호한 집행과 해상치안 확립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살펴볼 계획이다”며 “이와 더불어 국내 취업비자를 통해 수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근무지를 무단으로 바꾸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례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