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 상황 시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해 119특별지도반을 운영해 상시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군산소방서는 지속적인 소방출동로 확보훈련과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등 여러 가지 캠페인을 실시해왔으나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량 출동 지연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119특별지도반은 소방활동 중 단속대상이 발견되면 불법 주·정차량 단속을 실시하여 지도·감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방용수시설 5m이내, 교차로나 도로모퉁이 5m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 등 소방출동로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량에 단속을 실시한다.
김용석 방호팀장은 “소방차량 현장도착 지연으로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경고장 발부와 지속적 단속으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