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코로나 19 감염 방지를 위해 매월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4월까지 연기하도록 결정했다.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은 지난 2016년 1월 21일 시행된 개정법령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한다.
이를 위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미실시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최근 중국에서 유행중인 코로나 19 확진자가 지난 2월 20일 기준 50명을 넘어서는 가운데 군산소방서는 매월 실시하던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유예하도록 결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군산소방서는 4월 중 집합교육을 다시 실시할 예정이며, 연기 기간은 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될 수 있다고 알렸다. 다만 업주들의 편의를 위해 사이버교육은 그대로 진행된다.
구창덕 소방서장은 “시민의 안전이 중요한 만큼 집합교육을 연기하기로 했다”면서 “추후 소방서에서 안내하는 교육일정을 잘 파악하여 교육 미실시로 인한 과태료 부과사례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