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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유예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02-24 17:52:06 2020.02.24 17:52:0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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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코로나 19 감염 방지를 위해 매월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4월까지 연기하도록 결정했다.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은 지난 2016년 1월 21일 시행된 개정법령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한다.


 이를 위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미실시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최근 중국에서 유행중인 코로나 19 확진자가 지난 2월 20일 기준 50명을 넘어서는 가운데 군산소방서는 매월 실시하던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유예하도록 결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군산소방서는 4월 중 집합교육을 다시 실시할 예정이며, 연기 기간은 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될 수 있다고 알렸다. 다만 업주들의 편의를 위해 사이버교육은 그대로 진행된다.

  구창덕 소방서장은 “시민의 안전이 중요한 만큼 집합교육을 연기하기로 했다”면서 “추후 소방서에서 안내하는 교육일정을 잘 파악하여 교육 미실시로 인한 과태료 부과사례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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