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조성철)는 지난해 8월 공포된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이 이번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이하 레저기구) 조종면허 유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자격이 취소돼 이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레저기구면허증은 수상레저산업이 성장하면서 인기를 얻고 있는 자격증으로 해경에서 발급하는 국가면허증으로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낚시보트 등을 운전할 때 꼭 필요한 면허증이다.
개정전 수상레저안전법은 레저기구조종면허 유효기간(7년)이 경과해 이를 미갱신할 경우 자격 취소가 돼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했다
이번 수상레저안전법 개정 내용을 보면, 자격증 미갱신시 자격 취소 없이 언제든 갱신만 하면 면허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하지만 면허를 미갱신했을 경우 갱신할 때까지는 조종면허효력이 정지돼 레저기구를 조종할 수가 없다.
또 개정법에 의하면 수상레저 활동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음주 ․ 약물복용 상태에서 레저기구 조종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에서 ‘누구든지’로 개정해 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히 했다.
이 외에도 사전에 위험이 예견될 경우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하려는 사람’까지 포함해 안전을 강화했고, 구조에 사용해야 할 비상구조선을 영업에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비상구조선 영업 사용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동안 조종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만 조종면허를 해양경찰관서에서 반납해야 했지만, 면허정지 기간(미갱신 정지의 경우는 제외) 중에도 반납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 외에도 ▲ 수상레저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추가 ▲ 과징금 대상에서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안전검사 대행기관을 추가 ▲ 레저기구 말소등록 사유 추가 등 총 17개 내용이 개정됐다.
조성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은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은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했지만, 안전은 보다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수상레저안전법의 소관 부처가 해양경찰인 만큼 건전하고 안전한 레저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바뀐 수상레저안전법 내용을 포스터와 리플릿(leaflet)으로 만들어 해양경찰 파출소에 비치하고 현장에서는 레저활동자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