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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청, 보복 폭행한 조직폭력배 9명 구속

폭처법위반‧특수상해‧특가법위반 등 혐의 적용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03-09 17:04:06 2020.03.09 17:04:0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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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박억수)이 군산지역 폭력조직 ‘G’파 조직원들의 탈퇴 조직원에 대한 보복 목적의 집단감금・폭행사건과, 이를 신고한 제보자에 대한 보복 목적의 감금・상해사건을 수사해 조직원 9명을 구속기소하고, 추종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9일 군산지청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군산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G’파 소속 폭력조직원들로, 조직 탈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조직원들을 불러 모아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야구방망이 등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 조직원들은 해당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제보자를 보복하기 위해 감금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날 군산지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행동대원 A(24)씨를 비롯해 모두 9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단체등의공동감금・공동상해)와 특수상해협의로 구속하고, K(22)씨와 J(20)씨는 추종세력으로 불구속했으며, 단순 가담한 여성 L(18)양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 조직폭력배들은 지난 2월 10일 조직원인 피해자들이 조직을 탈퇴한다는 이유로 차량에 강제로 태워 야산 등지로 이동한 후 야구방망이로 때려 상해를 입혔다

 

이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건을 경찰에 신고해 조직원들이 체포됐다는 이유로 제보자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군산 일대를 다니며 주먹으로 수회 때려 상해를 입혀 추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보복감금・보복상해・면담강요)도 받고 있다.

 

군산지청은 “최근 군산과 익산 지역에서는 폭력조직이 세력 확장을 위해 학창시절 또는 지역사회의 친분을 이용해 청소년들이나 사회 초년생을 상대로 수년간 속칭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영입 활동을 시도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검・경은 향후에도 청소년이나 사회 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한 폭력조직 영입활동을 원천차단하고, 폭력 범죄 발생시 엄정 대응함으로써 관내 폭력조직을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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