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관내에 있는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적색표시를 해 시설 발견이 용이하도록 한다고 전했다.
군산소방서는 소화전 위치와 변색 등으로 식별이 잘 되지 않는 394개소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색노면 설치를 한다.
이는 소화전이 눈에 확 들어올 수 있게 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화전 사용 불가를 막기 위함이다.
소방차량은 화재발생 시 약 5분 내외로 사용할 수 있는 양만 저장하기 때문에 그 이상 화재진압이 필요한 대형화재, 복합화재시에는 소방용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설비다.
도로교통법 32조의 소방시설로부터 5m이내 주·정차를 금지하고, 이에 따른 범칙금 처분을 받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현재 소방시설 5m이내 주·정차로 인한 범칙금 처분은 과태료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이다.
구창덕 소방서장은 “법적 처벌만이 불법 주·정차량을 막는 길은 아니다”며 “지속적 적색노면 추진으로 시민들이 소화전이 보이지 않아 처벌받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