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간대 문단속이 소홀하다는 점을 틈타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해 주부들의 철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군산경찰서(서장 이상선)는 6일 군산지역 00아파트에 침입해 임산부를 성폭행한 혐의로 최모(26,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모씨는 출근시간대에 문단속이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 지난 6월 22일 오전 7시경 00아파트에 몰래 침입해 임신 7개월인 H씨(20)를 2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달 21일 오전 6시경 같은 아파트에 침입해 P(35)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은 P씨의 진술과정에서 최모씨가 얼굴이 낯이 있고 P씨 남편과의 격투중 티셔츠가 벗겨지면서 가슴부위에 문신이 새겨져 있는 것을 봤다는 진술에 따라 인근 동종 전과자를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벌이던 중 최씨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 냈다.
이에 경찰은 끈질긴 잠복끝에 인근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최씨를 검거 범행일체를 자백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