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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해양오염신고 포상금 제도 참여 당부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6-08-07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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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용욱)가 해양환경 보존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양오염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나섰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지난달까지 국민들로부터 신고된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4년도에 지급된 보상금과 포상금은 각각 30만원(4건)과 3만원(6건), 지난해에는 69만원(8건), 8만원(15건), 올해는 10만원(2건)으로 총 35건의 보상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발생한 해양오염 행위는 6건으로 지난해와 2004년도에 발생한 7건과 14건보다 감소해 해양관련 종사자들의 인식이 나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양관계자는 “해양환경이 중요한 만큼 단 한건의 해양오염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최고 200만원까지 지급하는 포상금제도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상금제도 지급기준은 ▲중질류 2천ℓ 또는 경질류 5천ℓ이상, 피해액 1억원이상인 경우 200만원이하 ▲중질류 1천ℓ또는 경질류 3천ℓ 이상, 피해액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00만원을 지급 ▲ 중질류 5백ℓ 또는 경질류 1천ℓ이상, 피해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이하 ▲중질류 500ℓ또는 경질류 1천ℓ미만인 경우 30만원이하로 오염원 유출량과 피해액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다.
 


 한편 군산해경은 본격적 피서 철을 맞아 유/도선 등의 폐기물 해양투기와 해양 관광지 주변 숙박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무단 방치 행위 등을 대상으로 7일부터 11일까지 생활 폐기물 투기행위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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