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뱀장어 철을 맞아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 불법조업에 나서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해경이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조성철)는 신종 코로나19 여파로 합법적인 외국인 선원을 구할 수 없자 불법체류중이거나 체류조건을 위반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불법조업하는 선박을 단속중이다.
이에 해경은 야간과 새벽 시간대에 이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검문검색해 불법체류 베트남국적 선원과 이를 고용한 선장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이번에 붙잡힌 선장은 변형된 그물을 사용해 싹쓸이 조업을 하고 선착장에서 해경에 검문을 당하자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도주하다 붙잡혔다.
해경은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실뱀장어 불법조업에 나선 선박 21척을 검거했고, 불법체류 외국인 선원 3명을 붙잡아 강제송환 시켰다.
조성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은“최근 김․주꾸미․꽃게 조업이 시작됐지만 신종 코로나19 여파로 정식 취업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외국인 선원이 없어 조업에 나설 선원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며“불법으로 조업하는 어선은 불법사실을 숨기기 위해 불법체류하거나 체류조건을 위반한 외국인 근로자를 선호하고, 불법체류 외국인 선원의 경우에도 불법체류를 숨기며 돈을 벌 수 있기에 불법조업 어선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점들을 지속적이며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