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김민식 군의 사망사고 이후 발의된 ‘민식이법’이 시행돼 어린이보호구역내 운전시 주의를 요하고 있다.
군산경찰서(서장 임상준) 교통관리계는 3월 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낼 경우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시행한다.
이에 군산 서는 VMS 옥외 전광판 광고 및 플랜카드 게첨 등 다각적 홍보를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활동을 전개해 시민들에게 안전운전하기를 홍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30km로 하향운전해야 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장비 및 신호등이 의무적으로 설치돼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 범칙금 12만원이 부과된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13세미만)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한층 더 긴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임상준 군산경찰서장은 “어린이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 스쿨존에서는 ‘일단정지’해 어린이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경찰에서도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