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오는 2020년 8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관련 법령제도의 변경으로 과태료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가 개정돼 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점검 실시 후 반드시 7일이내 점검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소방시설의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작동기능점검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상의 소방시설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이 점검대상이며, 종합정밀점검은 연면적 2,000㎡이상의 다중이용업소, 연면적 1,000㎡이상의 공공기관이 해당된다.
그리고 연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이 종합정밀점검을 받도록 변경된다.
김동언 방호구조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인해 어려운 군산경제 상황에서 제출기한을 어겨 과태료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