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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청소년수련관,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지정

15실 구비…양성은 전담병원, 음성은 시설 퇴소 후 자가격리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04-01 15:01:04 2020.04.01 15:01:0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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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청소년수련관이 도내에서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군산시 거주자는 인천공항에서 전북도가 제공한 버스를 통해 전주월드컵경기장까지 이동한 후 군산시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군산청소년수련관에 지내게 된다.

 이와 관련 도는 해외입국자 중 전주시 거주자는 전북대 건지하우스(50실)로 이송되며, 군산시 거주자는 군산청소년수련관(15실), 익산시 거주자는 왕궁온천(30실)으로, 3개 시를 제외한 11개 시․군 거주자는 도가 운영하는 남원 소재 전북도인재개발원(90실)에 이송돼 3일 내외의 의무격리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임시생활시설 의무격리와 함께 도내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 3일 이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양성판정을 받으면 임시생활시설에서 전담병원으로 즉시 이송된다.

 음성판정을 받아 임시생활시설을 퇴소한 경우도 입국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한다.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이 부과되며, 오는 5일부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4개의 임시생활시설 운영비용은 도 재해구호기금을 통해 일정액을 지원할 예정이며, 진단검사를 위해 머문 3일 이후 거주지가 없거나 임시생활시설에 남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정부방침을 봐가며 비용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임시생활시설 격리조치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여러분과 가족, 지역사회,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을 위한 일이니 만큼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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