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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외국적 화물선의 불법행위 단속

대한민국 바다 오염․무허가 기항 시킨 외국적 선박 적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04-06 17:30:07 2020.04.06 17:30:0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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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서장 조성철․이하 군산해경)는 대한민국 영해에서 배출이 금지된 선박 분뇨(배설물)을 버린 외국적 화물선 적발하고 이와 관련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군산해경은 지난 5일 오후 4시 5분경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약 16.7㎞ 해상에서 4,473t급 파나마선적 아스팔트(asphalt) 운반 화물선 T호(선장 46 ․ 승선원 16명)를 선박법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국가 안보와 해상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법상 외국적 선박은 개항(開港) 이외의 해역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 없이 배를 멈출 수 없다.

 

하지만 이 화물선은 지난 2일 대한민국 영해에 진입한 뒤, 화물 하역 전 항만시설 사용료와 검역비용 등을 아끼기 위해 영해 외측에서 대기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이 화물선은 대한민국 영해에서 배출이 금지된 선박 분뇨(糞尿)를 아무런 정화시설 없이 그대로 방출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조성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 이후 해양경찰이 대면 검문, 검색을 지양하고 있다는 소식이 퍼지자, 외국적 화물선의 불법행위가 늘고 있다“며 “감염 예방과 방역관리는 철저하게 유지하면서 불법행위는 엄중하게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무역항 이외의 해역(법령상 불개항장)에서 무허가로 기항하면 선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바다에서 정화시설 없이 분뇨 등을 배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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