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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열흘…‘스쿨존 피하자!’

“어린이 안전 위한 법인 동시에 운전자에게는 과도한 법” 지적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04-07 09:31:23 2020.04.07 09:31:2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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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상해는 1~15년 이하 징역

 

  ‘민식이법’ 시행 열흘이 지나면서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피해 운전하는 경향이 급격하게 늘었다.

 특히 민식이법이 운전자의 잘못 여부를 떠나 아이들을 다치게 할 경우 곧바로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형벌로 이어지고 있어, 운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동시에 과도한 처벌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9살 김민식 군의 스쿨존 앞 횡단보도 보행 중 일어난 사망사고 이후 개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법률’ 가칭 ‘민식이법’이 시행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고 어린이에게 사망 및 상해를 가했을 경우 가해자인 운전자에게 가중 처벌을 받도록 하는 법이다.

 ‘민식이법’은 ▲어린이(13세 미만)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스쿨존에 들어서는 차량은 제한속도를 30km 이하로 하향 운전해야 하며, 신호등이 없더라도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멈춘 뒤 서행해야 한다.

 또 횡단보도에는 그 어떠한 이유건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이는 주정차된 차량에 의해 사각지대가 생겨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수 있어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으면 일시정지해서 확인하고 보행자 유무를 또 확인하고 갑자기 튀어나올 아이들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횡단보도에 1분 이상 정차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 의거해 횡단보도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 즉 일시정지위반에 따라 7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한 스쿨존에는 무인단속 장비와 신호등이 의무적으로 설치돼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12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군산경찰서는 개정된 ‘민식이법’을 도로전광표지판(VMS, Variable Message Sign)과 플랜카드 등을 통해 운전자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시행된 ‘민식이법’이 운전하는 어른들에게 치명적 위험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현행 ‘민식이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아무리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방어운전을 하더라도 티끌만큼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과실유무에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받아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교통법률 자문가는 “현행 ‘민식이법’에 따르면, 아이가 육교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아닌 이상, 운전자의 과실이 0으로 잡힐 수가 없는가 하면, 14세 이하의 어린이와 사고가 나면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달린다 하더라도 처벌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법안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개정을 요구하는 이들은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강화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너무 지나쳐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고 ‘윤창호법’ 내의 음주운전사망 가해자와 형량이 같다고 비판하고 있다.

 20년 무사고의 한 운전자는 “‘민식이법’은 모든 운전자들을 해당범죄의 잠재적 가해자로 만들고 있고 스쿨존을 지날 때마다 극심한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악법 중에 악법이다”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고 했다.

 한편 군산지역 초등학교 앞 스쿨존은 현재 54개로 시내에 있는 초등학교 근처는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가 많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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