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고 격리지를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전북도가 자가격리자 불시 현장점검 등 집중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도는 ‘자가격리자 불시 현장 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시․군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불시에 자가격리자를 현장 방문할 계획이다.
시․군 자가격리 관리 실태 점검은 전담공무원 1대1 매칭 및 편성 현황,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실태, 전담팀‧보건부서‧경찰과의 핫라인 구축 상황, 재이탈자에 대한 처리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게 된다.
불시 현장점검은 자가격리자가 정해진 위치를 지키는지 등 자가격리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격리자의 어려움 등 의견을 수렴해 자가격리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도는 최근 도내에서 격리이탈자가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됨에 따라 이 같은 조치에 나서게 됐다.
지난 2일 임실에서 이탈자가 발생한 이후로 4일 군산 베트남 유학생 3명 이탈, 5일 익산 해외입국자 이탈 등 잇따른 격리이탈 발생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강화된 처벌 규정을 바탕으로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해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고발 조치 및 강제 출국을 요청한 상황이다.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자가격리지 이탈 시 코로나19 확산 등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되므로 자가격리자는 격리 의무를 성실히 지켜주길 바란다”며 “전북도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자가격리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일 오후6시 기점으로 도내 자가격리자는 1,137명으로, 이 중 국내 발생은 82명이며, 해입 입국은 1,05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