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조업 중인 어선에서 코로나19 의심 신고가 접수됐지만 검진 결과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다.
11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0일 오후 5시 49분께 전북 군산시 비응항 인근에서 조업 중인 9.7톤급 어선(승선원 선장 최모씨(57) 등 5명) 선원 김씨(58)가 기침을 동반한 발열 증세를 보여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방역장비를 착용한 경찰관을 구조정에 태워 현장으로 급파했으며, 코로나19 의심환자 응급후송 매뉴얼에 따라 방역복을 착용한 제한된 인원만 환자를 접촉, 대면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보건당국과 정보를 교환하면서 6시 36분 비응항에 대기 중이던 119 구급차량에 환자를 인계했다.
인계 후에도 의심환자와 접촉한 경찰관은 별도 마련된 대기 장소에서 격리됐으나, 다행히 의심환자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와 해경 내부의 격리조치도 해제됐다.
군산해경 비응파출소 박동순 경위는 ″평소 코로나19 의심환자 이송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현장으로 출동할 수 있었다″며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해상에서도 더욱 철저한 응급환자 후송 관리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