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조성철)는 주말동안 해상 안전규정을 위반한 국내외 선박을 적발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단속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경기악화로 물동량 감소로 이어지자, 외국적 화물선의 대기시간이 길어져 우리 영해 내에서 기항(목적지가 아닌 곳에서 멈춰있는 행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가 안보와 해상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법상 외국적 선박은 개항(開港) 이외의 해역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 없이 배를 멈출 수 없다.
지난 11일 오전 10시경 옥도면 직도 서쪽 약 18㎞ 해상에서 마샬군도 국적 4,402t급 화물선(LPG운반선, 선장 46)을 선박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지난해 단속한 외국 화물선의 무허가 기항 사례는 총 2건에 불과했지만, 최근 두 달간 해경에 적발된 무허가 기항 외국적 화물선은 6건에 이른다.
국내 선박의 안전규정 위반사례도 단속됐다.
지난 11일 오전 12시경 흑도 남쪽 약 14㎞ 해상에서 149t급 예인선 2척이 선박안전법과 선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이 예인선은 선장 최씨(54)와 선장 박씨(61)가 각각 2,801t급과 3,023t급 부선을 끌고 있었는데 승선원을 초과해 운항하고 선원 공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업철 불법사례도 끊이질 않고 있다. 11일 오전 군산항 남방파제 인근해상에서 어선의 규모와 허가사항이 표시된 ‘어선표지판’을 무허가 어선(1.5t급)에 부착하고, 조업이 금지된 해상에서 조업한 혐의로 김씨(69)를 적발했다.
또한 12일 새벽에는 내항에서 어선 검사도 받지 않은 1t급 무등록어선을 이용해 무허가로 실뱀장어를 잡던 박씨(63)가 단속되는 등 총 3척의 어선이 해경에 검거됐다.
군산해경 한 관계자는 ″봄철 해상공사 현장 재개,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되면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해상공사 현장 작업선과 외국적 화물선, 불법조업 어선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점검해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달 6일 발생한 해상공사 작업선 사고를 계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