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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꽃게 조업분쟁 강력 단속

어선 간 조업위치 선점 분쟁 심화…법집행 통해 어업질서 확립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04-13 16:08:26 2020.04.13 16:08:2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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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서장 조성철)는 지난 12일 꽃게잡이 어선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꽃게 조업분쟁에 관해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최근 봄철 꽃게잡이가 시작되면서 조업허가 어선들이 바다에 놓는 그물 위치를 두고 경쟁이 심화돼 선박으로 충돌 위협을 하는가 하면 상대선박을 악의적으로 신고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수심이 낮은 곳에서 기거나 조류를 따라 부유하며 이동하는 꽃게의 특성상 조업위치 선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먼저 설치된 그물 바로 앞에 추가로 그물을 설치하거나 그물을 설치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단속된 어선의 경우에도 8.5t급 꽃게잡이 어선과 조업 분쟁 중 두 선박 모두 해경에 상대 선박을 신고하고, 일부선박은 위협을 가했다고 해경에 진술하면서 곧 양 측을 불러 추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꽃게조업 철에는 불법, 편법 꼼수도 등장하는데, 최근에는 어선의 규모와 허가사항이 표시된 ‘어선표지판’을 바꿔달며 조업하는 행위가 잇따라 해경에 적발되고 있다.

 

지난달 29일과 이달 11일에는 주꾸미를 잡던 어선 2척이 무허가 어선에 마치 허가가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허가어선 표지판을 달았다가 검문에 나선 해경에 검거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12일 해경은 옥도면 말도 남서쪽 12.4㎞ 해상에서 2.9t급 꽃게잡이 어선(선장 39, 승선원 3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 어선은 바다에 그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어선번호와 그물의 일련번호를 수면 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하는 규정을 어기고, 출항 당시 승선인원(실제 3명 승선, 신고는 1명)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성철 해양경찰서장은 “어업분쟁이 자칫 고의적 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어 강력한 법집행을 통해 어업질서를 바로 잡겠다“며 “만약 선박을 이용해 다른 선박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고의로 다른 선박의 그물을 손괴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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