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9일까지 돼 있는 기간을 두 달 정도 연장해야
군산시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행정 편의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지적이다.
시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까지 적용된다. 신청조건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군산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이어야 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는 사업비 52억원 범위에서 1,600여 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제외되며, 반드시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사고 등으로 폐차상태의 차량이거나 신청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이 지난해 165만원에서 올해는 300만원으로 상향됐다. 지원금 중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70%를 폐차 시 지원받게 되고, 경유차가 아닌 차량을 신차로 구매할 경우 30%를 추가 지원받게 된다.
이 때문에 시가 폐차 시 지원금을 주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 많은 시민이 노후경유차 폐차사업 기간에 폐차를 하고 새롭게 차량을 구입할 계획이지만, 시가 밝힌 기간 동안 폐차를 하기는 애매한 상황이 발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비교적 인기차종을 생산하는 회사의 신차 출고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시민은 “기존 경유 승합차량을 이번 기회에 폐차하고 다른 차량으로 구입할 계획이지만, 인기 있는 차량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출고가 지연되고 있다”며 “폐차를 하고나서 렌트를 서너 달 할 경우 지원금을 받으나마나하다”며 폐차기한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다른 시민도 “코로나19로 인해 차량 출고가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군산시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시민들에게 주어진 혜택이 최대한 돌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의 한 관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연차적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해 지원금도 받고 미세먼지도 줄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가 밝히고 있는 기본지원 대상자는 다음달 29일까지 폐차를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까지 기한을 연장할 계획은 없다. 폐차를 신청한 날로부터 2개월간, 신차를 신청한 날로 4개월 안에 등록을 마쳐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반면 경기도 광명시의 경우 폐차를 신청한 날로부터 4개월간, 신차를 신청한 날로 4개월 안에 등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 시가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침을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연장을 해도 불이익은 없다.
한편 시는 지난해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을 통해 3,300여 대에 대해 사업을 진행, 연간 6,800kg가량의 미세먼지 저감성과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