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도계위반 무허가 조업 어선을 발견하고 단속 중에 있다.
서해안 어족자원의 감소가 어획량 감소로 이어지면서 각종 무법과 불법조업이 이뤄지고 있어 관계기관이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조성철)에 따르면 주꾸미, 꽃게, 해삼 등 봄철 조업이 한창이지만 어획량이 줄면서 불법조업을 시도하는 사례가 지난해보다 상당수 증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에 지난해 3월과 4월 군산 앞바다에서 적발된 불법조업은 7건에 불과했지만, 올해에는 17건으로 10건이나 늘어났다.
해마다 어획량이 줄면서 얼마 없는 고기를 잡기 위해 일부 어선들이 조업구역을 위반하거나, 그물을 불법으로 개조하고, 심지어 선명을 지우는 무적선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19일 오전 10시30분께 옥도면 연도 동남쪽 5.6㎞ 해상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는 4.9톤급 충남 어선에 해경 형사기동정이 검문했다. 이 어선은 해경의 정선요청을 무시하고 약 6㎞가량 도주하다 붙잡혀 불법조업 혐의뿐만 아닌 검문을 기피한 혐의(해양경비법)도 추가됐다.
이처럼 조업구역이 도(道) 해상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조업을 위해 충남, 전남 어선들이 모여들고 있으며, 어장 축소로 항로(航路)까지 점거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해경은 불법조업이 건전한 어업질서를 해치고 무분별한 남획으로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원인인데다 해양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형사기동정을 중심으로 연안에서 검문을 더욱 강화하고 최근 다른 어선이 미리 설치해 둔 그물을 고의로 끊거나 손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단속 전담반을 편성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조성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은 “눈앞의 작은 이익을 쫒다보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업인에게 돌아오게 된다”며 “선명을 지우거나 출입항 신고 없이 조업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승선명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구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만큼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점들이 바로 잡힐때가지 강력한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